부모님과 주소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가장입니다.저는 저소득가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자식으로서 도움주는것은 미비 합니다. 모친혼자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시 모친(86세) 에 대한 부양가족 신고
가 누락 된바 저의 모친이 저의 부양가족으로 자격이
되는지요.5월 종합소득신고 때 소득공제 신청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혹시 부양가족으로 신고시 기초수급자격 박탈 퇼수 있는지요)
전문가 선행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