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미참3차이월훈련 50%참석 질문

3차불참하여서 이월훈련 32시간을 받아야하는데 이월훈련도 50%만 참석 즉 2일 16시간만 참석해도 고발안당하고 다시 이월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예비군 이월 훈련과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차 이월 훈련의 경우에도 전체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을 이수하면 무단 불참으로 인한 고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규정에 따르면 차수와 상관없이 해당 훈련 시간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여 이수한 경우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2시간의 이월 훈련 중 16시간인 2일 치를 정상적으로 받으신다면 남은 16시간은 다음 차수로 다시 이월되며 고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훈련장에 입소하실 때 지각 등으로 인해 입소가 거부되거나 중도 퇴소 등으로 실제 이수 시간이 16시간에 미달하게 되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월된 훈련은 가급적 빨리 이수하시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일정 관리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