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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런대로친절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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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철회와, 해지 차이가 무엇인가요?

26일자 (이틀전) 카뱅비상금대출을 받았는데요

지금 바로 갚을수도 있을것 같고

다음달20일에 갚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만약 바로 갚는다면 대출이력도 남지 않는건가요?

만약 담달 20일에 갚는다면 그 반대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철회는 일정 기간 내 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개념으로 기록이 최소화 될 수 있고 해지는 대출 실행 후 상환하는 것으로 금융 거래 이력은 남습니다. 실행 후 한 달 내 상환해도 기록은 존재하므로 신용에 큰 영향은 없지만 완전 무이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철회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무효화하여 대출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제도이며, 해지는 대출을 갚고 종료하되 이용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26일에 받으셨다면 지금 철회를 신청해야 대출 이력이 남지 않지만, 다음 달 20일에 갚으면 해지로 처리되어 대출 및 상환 기록이 남게 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철회와 해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철회는 대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으로, 대출 실행 전이라면 대출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대출 해지는 이미 대출금이 실행된 후 계약을 종료하거나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실행된 대출 기록은 금융 기관에 남게 됩니다.

    만약 대출을 바로 갚는다고 해도, 대출 실행 사실 자체는 기록에 남습니다. 단, 철회는 초기 계약 단계에서 취소하므로 이력 자체가 생성되지 않지만, 대출 해지 시에는 대출 실행 기록과 상환 내용이 남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대출 철회는 실행 이전 계약 취소, 기록 미생성, 대출 해지는 실행 후 계약 종료 및 기록 남음, 미리 상환해도 대출 기록은 남지만, 불이익이나 기록 삭제와는 별개의 사항임을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철회는 대출 받았던 사실을 아예 지워주며, 해지는 빌렸던 돈을 다 갚고 종료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아직 대출을 실행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정의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면 대출 기록 자체를 지우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음달 20일에 갚으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철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철회는 불가능 하고

    해지를 통하셔야 되는데 이는 기록이 금융권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