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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3.01.27

앱테크 등으로 소득이 생겼을때 세금이 궁금합니다

따로 일을 하지는 않지만 앱테크 등으로

모바일 상품권이나 다양한 상품에 당첨이 되어

중고판매 등을 하여 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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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모발일 상품권 또는 다양한 경품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금 등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첨금 등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22%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당첨금 지급자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우발적, 일시적,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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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품당첨 소득의 경우, 소득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때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 판매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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