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모발일 상품권 또는 다양한 경품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금 등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당첨금 등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22%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당첨금 지급자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고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우발적, 일시적, 영리목적이 없는 경우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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