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자 교육비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법인대표자 대학원 등록 수강료가 법인통장에서 대학교로 바로 이체된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관련교육비 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교육비가 맞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사업과 무관하다면 대표자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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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대학원 등록 수강료가 법인통장에서 대학교로 바로 이체된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관련교육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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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교육비가 맞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사업과 무관하다면 대표자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