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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밀잠자리154
법인대표자 대학원 등록 수강료가 법인통장에서 대학교로 바로 이체된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사업관련교육비 0)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교육비가 맞다면 교육훈련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사업과 무관하다면 대표자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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