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대학원 등록금의 비용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가 대학원에 입학하는데 법인 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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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는 인격이 분리된 객체입니다.
대표의 개인적인 교육비를 법인 돈으로 납부할 경우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입학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등록비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급여에 포함하여 인건비로 처리 하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급여처리를 통해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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