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간 수령하는 급여총액(급여, 상여, 성과금 등의 합계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에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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