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액의 몇%를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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