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자기가 버는 돈의 몇 프로를 써야 환급 받나요?
연말 정산을 처음 해 보는 직장인인데요,연말 정산을 많이 환급 받기 위해선 자신의 연봉에 기준 퍼센트를 이상을 써야 많이 받는 다고 하시더라구요.그게 몇 퍼센트 인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공제 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 및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급여액의 몇%를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내외입니다.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지출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