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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남생이120
조용한남생이12023.02.13

연말정산때 자기가 버는 돈의 몇 프로를 써야 환급 받나요?

연말 정산을 처음 해 보는 직장인인데요,연말 정산을 많이 환급 받기 위해선 자신의 연봉에 기준 퍼센트를 이상을 써야 많이 받는 다고 하시더라구요.그게 몇 퍼센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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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공제 한도도 있기 때문에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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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인적공제, 추가공제, 장애인 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및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액의 몇%를 사용하는 지 여부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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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약 300만원 내외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지출액의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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