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 절세에 큰 효과가 있나요?
얼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습관을 들여 현금영수증을 꼭 하고 있는데요 하는 게 귀찮다보니 꼭 해야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세에 큰 효과가 없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여부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상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사용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최소사용액)를 차감한 잔액의 30%를 소득공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혜택은 총급여액, 현금영수증 총사용액등을 알아야 개략적으로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으로 봐서는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신 분 같습니다. 근로자이시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입니다. 현금을 계속 사용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꼭 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일 경우 세법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과세표준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습관이 연말정산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