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지나면 임금 피크제 시행으로 기존급여보다 삭감된 연봉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내규에따라 진행하는것인지? 근로 복지법 에적용하여 회사에서 수용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