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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잠자리151
눈부신잠자리151
19.08.26

임금 피크제 관련 궁금합니다?

정년이 지나면 임금 피크제 시행으로 기존급여보다 삭감된 연봉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내규에따라 진행하는것인지? 근로 복지법 에적용하여 회사에서 수용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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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
    19.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전에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까지 일정 기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은 지금보다 낮춰 평생소득을 늘려주고 노후에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회사 관점에서는 경험과 기술이 있는 근로자를 조금더 낮은 임금으로 길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회사가 기준을 정하고 시행하면 되며

    근로자도 회사의 제안시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