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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딱새40
날씬한딱새4022.02.04

공무원 겸직과 포스타입 수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겸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포스타입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지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 겸직이 적발될까요?

그리고 공무원이 웹툰이나 웹소설의 연재가 일체 허용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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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에 영향을 미칠만한 경우에만 금지됩니다. 웬툰이나 웹소설 연재의 빈도나 정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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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겸직 금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웹툰 등의 연재를 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겸직 금지 의무에 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 비계속적인 수익이라면 겸직 금지에 해당할 여지는 적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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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포스타입으로 수익이 발생했지만 지급 받지 않아도 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발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계속성은 아래 기준으로 판단굅니다.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계속되며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지속되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지 및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따르면, 웹툰, 웹소설 연재는 영리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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