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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실한테리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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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임대사업자 유지와 부가세 환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아 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약을 진행했고

부가세를 일부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잔금대출을 일으키려는데 잔금 대출은 대출 한도의 이유로(임대 수익이 없어 한도가 적음)

별도의 일반사업자 대출로 진행하려 하는데요(대출 시 일반사업자 주소를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변경)

이 경우 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계속 유지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뱉어내지 않을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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