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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테리어93
진실한테리어9324.01.19

임대사업자 유지와 부가세 환급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받아 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약을 진행했고

부가세를 일부 환급 받았습니다.

현재 잔금대출을 일으키려는데 잔금 대출은 대출 한도의 이유로(임대 수익이 없어 한도가 적음)

별도의 일반사업자 대출로 진행하려 하는데요(대출 시 일반사업자 주소를 분양받은 오피스텔로 변경)

이 경우 임대사업자를 폐업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계속 유지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뱉어내지 않을 수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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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은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업종변경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도 토해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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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사업자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현재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경우 이전에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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