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일반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차를 맺는경우?
오피스텔 분양권이 있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환급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계획상 RTI적용받는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려고 하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가 많아 대출만을 위해 일반임대사업자로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가 원한다면 전입신고도 해줄 생각입니다.
어차피 면적도 매우크고 가격도 수십억이라 주택임대사업자는 더더욱 매력없어보여서요.
부가세 뱉는것은 당연히 알고있고 그외 주택수 포함되는 것도 어차피 지금 무주택자라 전혀 상관없는데요. 종부세도 감안중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전입신고 가능한 주거임대차를 맺으면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더 있을지요?
그리고 이 경우 임대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일반임대사업자이면서 주거임대차 맺으면 무실적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그러면 실제로 받은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건지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주거용임대를 냈을때에도 대출이자나 기타 등등의 필요경비 및 기타 소득세액공제도 가능한건지요?
무등록임대랑 똑같이 운용하면 되는건지요?
세무서에서 일임사를 직권해지하거나 태클을 걸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분양을 받고 건물분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후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
세무서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분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잔가율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2018.0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후 장기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해당 건물분 감가상각비,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선비, 해당
건물 취득시의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