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과 4대보험 같은 강행법규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무효라는데
이는 애초에 근로계약을 할 때나 노사간 법적 다툼(노동청 노동위 등)중에 할때나 마찬가지로 다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어느 때나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는 계약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작성한 화해조서는 판례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합의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것에 대해 부제소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행법규 위반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무효입니다. 단 노동청 진정 후에 합의를 한 경우 재진정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정수당과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강행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미지급 및 미적용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 등에 따른 부제소 합의 등은 상황에 따라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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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이를 무효인 합의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떄는 당연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합의는 당초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쟁송을 하지 않더라도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