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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그윽한검은꼬리206
그윽한검은꼬리206
23.11.20

바로 옆 건물이 공사시작후 저희 건물에 누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누수가 없었는데 옆 건물이 철거하고 토목공사 시작하면서 누수가 발생했고 처음 저희 지하만 누수인 줄 알았으나 1층도 물이 새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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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3.11.20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그근거로 옆건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응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