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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검은꼬리206
그윽한검은꼬리20623.11.22

옆건물이 공사하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옆 건물이 공사를 하며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본인들 문제는 없고 건물이 문제라며 보상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전에 건물을 올려버리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런경우 공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검사 하는 동안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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