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건물이 공사를 하며 누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본인들 문제는 없고 건물이 문제라며 보상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 전에 건물을 올려버리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런경우 공사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검사 하는 동안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사중단가처분신청을 해야하는데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당공사를 계속해서 진행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소명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