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의 물건을 직원이 페이팔로 결제를 하고, 직원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는 절차 상, 어떤 환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1. 현찰 살 때의 기준 환율 : 직원분께서 원화를 외화로 바꿀 때의 환율
2. 매매기준 환율 : 실제로 물건을 구입 할 때의 적용 환율
위 두 환율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환전의 시기가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회사의 비용 인정 및 가장 합리적인 환율은 어떤 환율이 적용 되어야 할 까요?
예를들어, 100달러 짜리 물건을 사는 경우 회사의 물건을 직원이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100달러 짜리 물건 결제시점(매매기준)의 환율 및 카드사 수수료 등이 포함 될 것입니다.
이때 직원이 결제한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원화기준) 을 보전 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직원이 최종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에 조회하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의 취득금액은 그 자산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구매비용, 설치비용, 세금, 기타 수수료 까지 모두 포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