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팔(Paypal)로 수입물품대금 송금시 매입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중인 간이사업자입니다.
판매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대금을 페이팔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습니다.(등록한 사업자 신용카드)
이 경우 페이팔 영수증을 매입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적격 증빙 가능한 결제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T/T송금 방식은 느린 처리와 수수료 문제로 공급자가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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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적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되며 페이팔영수증을 비용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페이팔의 영수증과 출금내역이 매입대금을 충분히 증빙할 수가 있다면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맞으므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자료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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