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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게논255
거창한게논25521.12.23

페이팔(Paypal)로 수입물품대금 송금시 매입증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 중인 간이사업자입니다.

판매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대금을 페이팔을 이용해 결제하고 있습니다.(등록한 사업자 신용카드)

이 경우 페이팔 영수증을 매입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적격 증빙 가능한 결제방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T/T송금 방식은 느린 처리와 수수료 문제로 공급자가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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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법적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생각되며 페이팔영수증을 비용처리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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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페이팔의 영수증과 출금내역이 매입대금을 충분히 증빙할 수가 있다면 실제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맞으므로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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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입자료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한 것일 뿐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통해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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