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건축 아파트구입 2년경과후 현금청산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차액 5천만원)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
2. 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는 일반주택의 매매와 같아서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인경우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일반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1200만 까지6% 4600만 까지15% 8800만까지 24%등으로 취득세,복비등 공제 하면 600만윈 전후가 나오겠네요
조정지역등 규제지역에서는 일반세율에 20%이상 중과 되니 그점유의 하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