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현금청산시 세금 유.무 알고싶어요
1.재건축 아파트구입 2년경과후 현금청산시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차액 5천만원)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세요?
2. 돈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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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의 경우는 일반주택의 매매와 같아서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인경우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일반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는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1200만 까지6% 4600만 까지15% 8800만까지 24%등으로 취득세,복비등 공제 하면 600만윈 전후가 나오겠네요
조정지역등 규제지역에서는 일반세율에 20%이상 중과 되니 그점유의 하시기 바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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