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입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재개발을하면 분양권 하나랑 현금 일부 지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금을 받을 경우 세금은 몇 %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개발주택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에대한 양도차익에서 청산금수령액을 곱하고 종전부동산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주택이 재개발로 청산되고, 청산금을 지급받는다면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청산금, 기존주택의 평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산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거주 포함)한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다가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재개발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일부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청산금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수, 주택 평가액, 청산금 등의 가액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산출됨으로 관련 서류가 있어야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