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입주시 3억에 매수하고 2년뒤 5억이 되었는데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혹시 절세방법이라던지 올바른 세금혜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그리고 세금은 얼마동안 미룰수있늠지도 귀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이시면 1주택자는 9억 이하는 비과세 입니다.
만약 현재 주택의 매매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9억 초과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해서 3년 보유, 2년 거주 부터는 할인이 됩니다.
최장 10년까지 보유 및 거주하면 80%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2년 보유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도 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