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3.3프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불이득이 있을까요?
운동센터에 계약서를 쓰고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면세사업자).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3.3프로를 공제하지 않고 준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데 꼭 발행해야 하는 건가요? 발행 안하면 나중에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세금 차이도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