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지급액에 대하여 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0.3%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1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소액부징수 대상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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