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가 없이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금액을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 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본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소득을 받을 때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앱테크를 통한 소득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주에 3만원 까지는 3.3%의 원천징수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3.3% 원천징수가 되던 되지 않던 사업자는 제게 지급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할 텐데 어떻게 주에 3만원 까지는 3.3% 원천징수 없이 지급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세법상 주당 3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법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지급액에 대하여 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0.3% 별도)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액에 대한 사업소득세가 1천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소액부징수 대상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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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건당 지급액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본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주당이 아닙니다.
3만원의 3%(지방세 제외)는 1천원 미만이므로 본래 원천징수가 되지 않으며, 소득신고는 되는 것이며 단지 세금만 떼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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