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의미 없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3.3% 떼고 연말정산하지 않는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별로 의미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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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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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가 아닌 장부작성을 하여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가사경비나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인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신고하더라도 비용인정이 많이되어 현금영수증을 안받아도 되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지인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야 세금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프리랜서이더라도 현금영수증 수취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즉, 장부에 의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