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에보면 공무원이 일반시민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해 문제가 되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쉽나요? 열람할수 있다면 어떤 개인정보들에 접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무원들도 하는 업무나 직급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다 다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상급자가 본인이 귀찮으니 하부 직원에게 비번을 공유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것이죠
안녕하세요. 거대한개구리15입니다. 공무원 이라고 개인의 정보를 무조건 다 열람할 수 있지는 않은 걸로 알아요 아마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가능하고 무단열람은 위법인걸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