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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미등기소유권 보존등기절차 진행중

월세방을 구하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는데


건물미등기소유권 보존등기 진행중이라고 떠있는데


이게 무슨의미인가요?


월세계약할때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새로 건축할 경우 해당건물에 대한 주민등록과 같은 등기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건축물 대장이 개설되고 이를 통해 등기부가 작성되는데 이때 최초 소유자가 등기부에 등록하는 과정을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등기건물에 대해 임대차를 계약할때는 소유자가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