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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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특정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2024년 11월 말에 작성을 하였는데요.
이에대하여 계약금 지급의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라고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은 25년 02월에 가입할 예정이구요.
그러면 이에대하여 2025년 02월에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게 될텐데요.
이때에 증빙서류로 계약서를 첨부할 것인데, 계약서 작성날짜가 2024년도 11월말에 되어있어도 전혀 문제되는게 없을까요?
계약서 날짜도 2025년 2월로 고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선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 일자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