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면세사업자이고 상대 거래처에서 사업관련 비품을 거래하고 부가세포함된 금액으로 거래명세표를 받았습니다. 따로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는데 상관 없는건가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면세사업자여도 받는게 더 나은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자가 면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발급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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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