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의연한후루티10023.10.25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육관련사업(면세) 진행하고있어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매입세금계산서나 매입계산서를 받을시 둘다 받아도 상관없는건가요?

매입세금계산서 받았을 때 매입불공제 처리를 하면될까요? 면세는 매입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 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여부는 공급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과면세 구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본인의 과면세 사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에 사용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면세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는

    것이며,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매출자 기준으로 대표님께서 면세사업자라고 하시더라고 상대방에 따라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모두 수령하실것이고

    면세사업자는 매출부가세액을 납부하시 않으시니 매입공제는 불가능하십니다 매입불공제 처리하시고 필요경비 처리 하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사실 해당 내용은 매출자가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질문자님께서는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