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 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출과 관련하여 매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부터 매입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불공제되는
것이며,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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