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에서 가입한 개인연금 이렇게 하면 세금 이것만 내면 되나요?
제가 30년이상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하여 55세가 넘었는데 그동안 가입한 연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다가 가족에게 물려 주려고 하는데, 아내와 성년인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제가 사망하면 가족 3명이서 연금을 그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시납으로 수령 가능할까요?
일시납 수령이 가능하다면 사망으로 인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5.5%만 내면 되나요?
상속세 외에 추후 타소득과 합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상속인이 본건 상속을 받음으로 인하여 의료보험료 인상 등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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