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도중에 대출금을 내통장에 갖고있어도 되나요?
제목그대로 전세대출 만기전에 대출금을 내통장에 갖고있어도 될까요?
전세대출받아서 거주중인 집 A가있고
이직때문에 중도이사하게되서 4월말에 나가기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사갈집 B가 입주가능일이 5월말입니다
4월말에 A집주인한테 전세금을 입금받고,
5월말에 B집주인한테 전세금 잔금처리를 할때까지
한달공백동안 제가 대출금을 갖고있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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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금의 경우에는 상환을 받으시는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미리 받아서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안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세에 대한 대출이기에
전세가 말소된 경우에는 바로 상환을 하셔야 하며
새로운 집에 대하여 새롭게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