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만기가 몇달 남았는데 매수하는 집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몇달전에 등기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전세 기간이 끝나기전 새집의 주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일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등기와 동시에 전세자금대출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중인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차계약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세대출 회수등은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기간 (만기 6~2개월전)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마다 조건이나 지켜야하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대출상품에 대한 유지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