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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9.06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만기가 몇달 남았는데 매수하는 집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몇달전에 등기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전세 기간이 끝나기전 새집의 주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만기일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등기와 동시에 전세자금대출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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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중인 주택이 매매되어도 임차계약은 포괄승계되기 때문에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전세대출 회수등은 되지 않습니다, 재계약기간 (만기 6~2개월전) 협의를 하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마다 조건이나 지켜야하는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대출상품에 대한 유지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