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잔금 후 일정 유예후 인도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방식을 실무에서도 종종 사용합니다. 매수인과 협의해서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고, 분쟁예방도 가능합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A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출받아서 C 아파트로 이사 후 6개월 이내에 B 아파트도 매도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아래 사항을 좀 주의해주세요.
첫번째로 C 아파트 주담대 실행조건이 "기존주택 처분" 일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명 1주택 전환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맞추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둘째로는 6개월 이내에 B 아파트를 매도해야 한다는 조건이라면, 해당 기한 내 매도가 되지 않을 경우 일시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으므로, 시장상황이나 매각 가능성 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대출 실행 시점에서 A 아파트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었고 B 아파트는 아직 소유중이지만 처분예정이라는 점을 증빙할수 있는 사전협의 를 통해 대출 실행이 가능하도록 조율해보아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 매매계약서, 처분계획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