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것도 학교폭력이 될까요??

A라는 친구에게 B라는 친구를 저혼자 패드립하면서 B에게 화를 냈습니다

A친구가 저가 왜이리 화가 났나며 보여주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었는데

B는 어떤일이 있어도 학폭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제 문제가 되어 진술를 쓰고왔는데

방학까지 2주 방학은 3주정도 있는데 1학기 생기부에 안적히고 넘어가거나 학폭까지 안갈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패드립이라는 것은 가족관계의 험담을 하는 것인대, 더구나 A친구 앞에서 ,B의 패드립을 하는 것은 잘못하셨네요.

    물론 혼자말로 하였지만, 상대방이 알게 되었잖아요. 학폭으로 신고하고, 진술서까지 쓰고 왔다는데, 신경이 써질 수 밖에 없지요. 친구들한테 용서를 빌고, 교무실에 가서도 용서를 빌고 반성문이라도 제출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 상대방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언어적인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므로 쉽게 넘어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입니다.

  • 이런 상황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따돌림, 명예훼손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기부 기록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생기부 기록이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