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됬습니다. 글좀 읽어주세요.
전화통화로 A라는 친구가 저에게 같은반 B라는 여자얘를 성희롱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B라는 여자애에게 A라는친구가 성희롱했다고 녹음파일을 보내줬습니다 B라는 여자애는 무서워서 학폭을열겠다하고있는 상황에 저는 이 녹음파일을 B라는 여자애에게 보냈다는 이유하나로 정보유출죄? 이거로 학폭같이 연다는데 저 잘못이 있나요?
B양은 A친구를 현재학폭신고중이며
학생부 담당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녹음파일을 왜 B양에게 보냈는지, A라는친구가 학교를안나온다며 저에게
정보유출죄로 학폭연다고 민사로넘어갈수도있다는데
저가 한 행동이 잘못된건가요? 그친구 갤러리엔 저희반여자애들 교복사진 등 성적발언한 말도 엄청많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질문자님에게 전화로 b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b에게 보내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학생부 담당선생님의 발언 내용 중 정보유출죄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폭이라던지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학교측에서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잘못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해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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