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사는 예금자보호법의 금액이 다른가요?
예금금리가높은 제2금융권은 같은금고라하더라도 영업점이틀리면 예금자보호법이 각각 법정금액이 보호를받는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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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1금융권과 2금융권 차이를 두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금고'라는 것을 보면 새마을금고를 이야기주신 것 같은데,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보호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형성된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특이한 점은 새마을금고는 '법인번호가 틀린 경우' 각각을 별도 사업자로 봐서 각각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점별'이 아니라 '법인번호별'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 법인에 3개의 지점이 묶여 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 잘못 가입하시게 되면 예금보호를 적용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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