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각각은행별인지 지점별도따로보호되는지요?
예금자보호법은 원리금이자포함5천만원인가요?
각각 제1금융권기준인지요?
아니면 각각지점별기준인지요?
(예를들어)농협은행에수유점 쌍문점에
각각 정기예금5천만원가입시에도
예금자보호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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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과 같은 경우에는
각각은 지점별로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리금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합니다.
은행별 5천만원이기 때문에 여러지점에 계좌가 있어도 통합하여 한도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정기예금을 A은행 ㄱ지점 ㄴ지점에 각각 3천만원씩 가입한다면 총액 6천만원 중에
5천만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것이며 이는 각 '금융기관'별로 원리금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는 것이에요. 다만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점별'이 아니라 '법인번호별'로 예금자보호를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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