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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2.08.20

신호 대기중에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사고 궁금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

옆차가 출발을 하길래 미처 신호가 파란불인지 확인을 못하고 저도 같이 출발을 했는데 아직 빨간불이어서

다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배달 오토바이가 옆차와 제가 진행을 하는것을 보고 놀랐는지 미끄러졌는데요.

먼저 출발한 옆차와 제차에게 화를 내며 경찰을 부른 상황인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요?

제가 큰 잘못을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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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출발한 옆차와 제차에게 화를 내며 경찰을 부른 상황인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요?

    : 이경우는 1) 일단 직접충격이 없는 비접촉 사고이나, 님이 신호위반으로 출발한점

    2)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횡단한점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관계는 5:5 정도로 산정될 수 있으나,

    일단은 님이 출발한 점과 상대방이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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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지만 상대방 오토바이도 횡단 보도를 타고 횡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최소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양 차량에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을 제공 하였는가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의 유무가 결정되게 될

    것이고 양 차량이 모두 원인을 야기한 것으로 본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의 손해를 반 씩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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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이지만 출발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이라면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단지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탑승하고 지나간 것이라면 이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이며 넘어진 이유 등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다면 경찰 사고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과실이 조정되기 때문에 사고 조사 내용을 좀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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