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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침팬지103
큰침팬지10321.11.17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 제 잘못도 있나요.?

직진 우회전 2차로에서

앞에 차 두대라가 있고 저는 우회전 하려고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이 되고 앞 차들이 출발하여 저도 가려는데

제 차와 도보 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더니 제 앞에서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당황하고 시간도 촉박하여 일단 오긴했지만 검색해보니 비접촉사고라는게 있다는데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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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행과정에 법규위반 사항이 없으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스스로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하다면 법적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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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으로 비접촉 사고 라고 보기 어렵고 위의 사고에 대해서 바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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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접촉사고라도 하여도 어느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과실이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넘어졌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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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은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하지만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질문자님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은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cctv 등 영상을 확인하여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거리나 움직임 등을 조사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내 차 때문에 누군가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구호 조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 신고를 안한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일 없으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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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진 원인이 차량에 있다면 비 접촉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넘어진 원인이 오토바이 운행 중 부주의나 운전 미숙등이라면 자동차쪽의 책임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 넘어진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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