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은 정확히 살펴 보아야 하지만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질문자님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에
경찰은 해당 사고의 블랙박스, cctv 등 영상을 확인하여 오토바이와 차량 간의 거리나 움직임 등을 조사하여 과실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내 차 때문에 누군가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애매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구호 조치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자신의 잘못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 신고를 안한다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일 없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