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늦으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이렇게 정한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국도는 왜 최저속도 규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