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0일에 현자 갖고 있는 집을 매도 잔금을 받기로했습니다..그리고 7월말에 갈아타는 집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자격이 필요합니다.
7월10일에 기존 주택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제는 바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