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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22.04.27

집 매도 후 무주택자로 변경되는 기간??

7월10일에 현자 갖고 있는 집을 매도 잔금을 받기로했습니다..그리고 7월말에 갈아타는 집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중간에 퇴직금 정산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자격이 필요합니다.

7월10일에 기존 주택 매수자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제는 바로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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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전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만,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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