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된 경우 무주택기간의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전단).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분양권 등에 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그 밖에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만, 등기접수일과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