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하며 전세로 전환시(주인전세) 무주택자 자격 인정여부
제가 현재 낡은 집 1채를 소유한 1주택자입니다.
분양권을 사서 새 집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주택만 아니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만약 집을 팔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하다면 등본상 전입일자는 변동이 없는데 무주택 인정에도 문제가 없는지 전세계약 후 별도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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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도 분양권이 있다면 이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잘 이해는 할수 없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분양권, 소유주택 모두 없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이 없이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분양잔금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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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 당시에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먼저 등기를 넘긴 후 무주택요건에 해당하신 다음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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