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낡은 집 1채를 소유한 1주택자입니다.
분양권을 사서 새 집에 디딤돌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유주택만 아니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라서요.
만약 집을 팔고 제가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하다면 등본상 전입일자는 변동이 없는데 무주택 인정에도 문제가 없는지 전세계약 후 별도로 전입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요건으로 하고, 기존 주택을 팔아도 분양권이 있다면 이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잘 이해는 할수 없어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분양권, 소유주택 모두 없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존주택이 없이 분양권만을 가지고 있고 해당 분양잔금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 당시에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먼저 등기를 넘긴 후 무주택요건에 해당하신 다음 신청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