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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노린재93
엄청난노린재9321.12.29

1가구 2주택인데 30세미만 자녀가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 시점 제가 결혼할 예정이며 저희 집이 1가구 2주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1주택 제가 1주택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을 매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며칠뒤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며 그리고 혼인신고는 늦게 할예정입니다.

1.그럴경우 부동산에서 부모님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2. 30세 미만이면 세대분리 하고 단독으로 못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수준이면 분리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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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1세대에서 자녀가 독립 세대를 이루어 분리하려면 원칙상 거주지, 주소를 이전해 부모님과 다른 곳에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안한 경우에는 2주택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30세 미만이어도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있으면 될 것입니다.

    3.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82만7831원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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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동일 세대의 세대원으로 유주택자가 있다면 그 주택도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맞습니다.

    2. 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2021년 기준 182만7831원으로 40% 수준은 73만113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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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독립세대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은 월 70~80만 이상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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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주택수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가 아니라면 본인주택과 어머니 주택은 합산되는것으로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

    2.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이상+별도 거주할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3.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22년 기준 1인가구 월 1,944,812원입니다. 이의 40%는 월 약 78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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