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데 30세미만 자녀가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 시점 제가 결혼할 예정이며 저희 집이 1가구 2주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1주택 제가 1주택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갖고 계신 주택을 매도 할 예정입니다.
저는 며칠뒤 거주지를 옮길 예정이며 그리고 혼인신고는 늦게 할예정입니다.
1.그럴경우 부동산에서 부모님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2. 30세 미만이면 세대분리 하고 단독으로 못 하나요??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수준이면 분리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3.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1세대에서 자녀가 독립 세대를 이루어 분리하려면 원칙상 거주지, 주소를 이전해 부모님과 다른 곳에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 안한 경우에는 2주택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30세 미만이어도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있으면 될 것입니다.
3.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182만7831원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동일 세대의 세대원으로 유주택자가 있다면 그 주택도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맞습니다.
2. 이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2021년 기준 182만7831원으로 40% 수준은 73만1132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0세 미만 자녀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독립세대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은 월 70~80만 이상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주택수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가 아니라면 본인주택과 어머니 주택은 합산되는것으로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
2.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이상+별도 거주할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3.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22년 기준 1인가구 월 1,944,812원입니다. 이의 40%는 월 약 78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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