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 미분양 아파트 실거주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기존에 가족과 같이 살고 있어서(본가는 아버지가 세대주인 자가 있었으나 재개발들어가는 바람에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집이 지어지기 전까지 전세거주중) 대출받는 조건이 아직 미혼인 상태라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어 2주택이 되어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비신랑(원룸 월세거주)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렇게되면 세대분리가 된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