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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사자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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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의 주택 취득 시 세대분리 기준일

안녕하세요

30세 미만이고 주택(최초) 매수예정입니다.

현재는 1주택자인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지만 이번주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 전입신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취업 예정입니다. (11월부터 근무 시작)

그래서 11월 이후부터 소득증명이 가능하고,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제가 여쭙는건

1. 제가 매수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이고,

2. 그 전에 세대분리만 된다면 부모님도, 저도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나요?

3. 그리고 세대분리 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 자체는 즉시 가능하며 신청 후 대게 5일 정도면 처리됩니다.

    다만 소득증빙서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만 30세 미만인 경우 독립적 생계유지와 별도 주소 확보가 핵심 요건입니다.

    부동산 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즉 등기일 이후에 세대 분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대 분리만 된다면 현재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 분리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후 매수하는 신주택은 별도로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제가 매수하는 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언제이고,

    2. 그 전에 세대분리만 된다면 부모님도, 저도 다주택자로 잡히지 않나요?

    3. 그리고 세대분리 신청하면 바로 처리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 주택 취득기준일은 잔금을 하는 날이고, 잔금 전에 새대분리를 하시는 것이 세무관리측면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요건 만 된다면 언제든지 막바로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기준은 주택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입니다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네. 주택 취득일 이전에 세대분리만 되어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가능 여부는 소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취업 후 가능)

    ,세대분리(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당일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원칙이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시라면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더라도 부모와 같은 1세대로 간주되어 주택 취득 시 2주택자에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분리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 즉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