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라는 플렛폼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처음에 해당 플렛폼에서 사진으로 기기의 외적인 부분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자와 만나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구매자가 액정이 이상한거같다고 이야기 했고 저는 별 문제없이 썼기에
"액정 필름에 땀이나 물이 있는 상태로 터치를하면 번지거나 흐릿하기도 해요
한번 닦아보셔요" 이런 내용으로 해당 상황을 실제 스마트폰 이용자로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자는 잠시 확인좀 해본다며 스마트폰에 특별한 코드같은걸 넣은뒤에
파란화면 빨간화면 등등 확인하며 충분한 시간동안 검수를 확인뒤
구매를 해갔습니다
그로 뒤 일주일 정도 경과된날 자기가 알아봤는데 액정 화면이 타서 어떻다 이런
이유와 함께 환불을 요구했고 저는 판매당시 기능상의 하자가 없고 현장에서 검수하고
구매를 하신것이기떄문에 환불을 해드릴수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개인거래라서 민법쪽으로 법이 적용될거같은데
제가 생각 하기엔 이번 거래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류의 법이 적용이되고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제가 책임이 있을지
, 또 어떤 판례가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