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를 통해 휴대폰의 기능에 대한 체크까지 완료했다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고, 구매자가 신고를 하면 위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