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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꽃게138
친절한꽃게13823.09.17

중고 제품 거래 환불 의무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1주일전 중고마켓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팔았습니다.

판매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제품 상태 여러장을 사진을 찍어 올려 놓았고

게시글에도 제품 설명과 하자가 없음으로 올려

판매 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구매자분과 약속장소에서 만나

중고폰을 건네주고

구매자는 10여분 가량 폰 상태를 확인후

마음에 든다고.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종료후 이틀이 지나자

구매자분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진이 흐릿하게 찍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팔기전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럴일 없다고 카메라 설정을 잘못하신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이 서비스센터에 가서

서비스 기사가 카메라 자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환불 요청을 햇습니다.


저는 거래당시 확인도 하셧고 이틀지나서

고장도 아니고 흐릿하게 찍힌다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햇습니다.


그후 구매자는 저보고 사기친거라고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겁니까?

어떻게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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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거래를 통해 휴대폰의 기능에 대한 체크까지 완료했다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필요는 없고, 구매자가 신고를 하면 위 내용을 토대로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카메라에 문제가 없는 것이 분명하신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기가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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