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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꽃게138
친절한꽃게138
23.09.17

중고 제품 거래 환불 의무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1주일전 중고마켓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팔았습니다.

판매 당시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제품 상태 여러장을 사진을 찍어 올려 놓았고

게시글에도 제품 설명과 하자가 없음으로 올려

판매 하였습니다.

거래 당시, 구매자분과 약속장소에서 만나

중고폰을 건네주고

구매자는 10여분 가량 폰 상태를 확인후

마음에 든다고. 바로 구매하였습니다.

거래 종료후 이틀이 지나자

구매자분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진이 흐릿하게 찍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팔기전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그럴일 없다고 카메라 설정을 잘못하신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다음날 구매자분이 서비스센터에 가서

서비스 기사가 카메라 자체를 교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환불 요청을 햇습니다.


저는 거래당시 확인도 하셧고 이틀지나서

고장도 아니고 흐릿하게 찍힌다고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햇습니다.


그후 구매자는 저보고 사기친거라고

신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겁니까?

어떻게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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