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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파랑새250
신박한파랑새25023.08.07

중고거래 물건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비용청구를 할수있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5일전, 중고거래 어플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분께 핸드폰을 교환을 하였습니다.

만나서 상태 직접 확인 후 거래를 했습니다.(직거래)


그 당시 휴대폰이 유리필름으로 되어있다보니

떼기에는 가져가는데 기스가 날수도있어 떼어보질 않았습니다.

직거래 당시에 판매자가 직접 "기스없고" 깨끗히 썻다고했습니다.(구두상으로)


그 이후 필름교체를 위해 필름을 떼보니 상당히 많은 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한테 비용 내달라는말은 못했습니다.

(제가 성격상.. 그런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

물어보긴 했습니다. 카톡으로 기록 남아있음.


본인 : 근데 궁금한게있는데 그때 왜 1년밖에 안됐다고. "기스없이 " 깨끗히 썻다고하신이유가 뭔가요.


판매자 : 폰자체에 기스가 그렇게 신경쓰일정도로 있을줄은....


본인 : 폰자체가 아니라 액정입니다.


판매자 : 네네 액정 생활기스 맞죠?


위와같은 대화로 판매자님이 인지를하고 인정을하셧는데 판매자님 모르게 비용청구요청을 할 수있을까요?

액정 교체 비용이 금액이 4-50만원 정도 나와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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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이고 외형상의 하자라면 구매자가 인지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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