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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08.04

지분등기로보유중인임야가 현재 합의소송에의한 법원경매절차진행중인데 현재 시세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법원에서 진행한 감정가는 시세보다 못해요

지분등기로보유중인 임야를 합의소송으로 법원경매절차에 돌입했고 감정절차 진ㅅ냉후에 현재는 절차대로 잘진행중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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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적 경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작되고


    보통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기에 시세보다


    저령하게 낙찰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여 개발가능성 등 좋은 토지라면


    시세만큼 낙찰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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