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등기로보유중인 임야를 합의소송으로 법원경매절차에 돌입했고 감정절차 진ㅅ냉후에 현재는 절차대로 잘진행중에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적 경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작되고
보통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기에 시세보다
저령하게 낙찰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여 개발가능성 등 좋은 토지라면
시세만큼 낙찰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