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지분등기로보유중인임야가 현재 합의소송에의한 법원경매절차진행중인데 현재 시세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법원에서 진행한 감정가는 시세보다 못해요

지분등기로보유중인 임야를 합의소송으로 법원경매절차에 돌입했고 감정절차 진ㅅ냉후에 현재는 절차대로 잘진행중에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식적 경매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시작되고


      보통 싸게 낙찰을 받으려고 하기에 시세보다


      저령하게 낙찰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혹여 개발가능성 등 좋은 토지라면


      시세만큼 낙찰될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