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매입누락으로 1기확정 부가세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환급될 금액도 소액이고 담당조사관과 껄끄러워질게 염려되어 환급액없이 수정해서 신고 하려고하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면될까요? 불공처리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