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매입누락으로 1기확정 부가세 신고분을 경정청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환급될 금액도 소액이고 담당조사관과 껄끄러워질게 염려되어 환급액없이 수정해서 신고 하려고하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하면될까요? 불공처리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한 매입누락으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진행하면서 부가세환급 받는것은 정상적인것이지 문제될 것 없습니다. 환급을 원치 않으신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자체를 하지마십시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매입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공제처리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꺼려지신다면 환급을 받지 않고 불공제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 자체가 세액이 당초 신고분보다 감소되어 그 차이만큼을 환급해달라는 뜻의 청구이므로 소액 여부와 관계 없이 정확하게 반영하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